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오늘부터 출산휴가 10일 허용...초·중등 자녀시 2일 돌봄휴가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25

국방부, 군인 지위·복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35세 이상 여군,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국방부는 오늘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군인들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기준 완화, 육아시간 사용 기준 완화,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의 ‘자녀돌봄휴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앞으로는 군인들이 자녀수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군의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군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군인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만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육군3사관학교에서 첫 여생도 기초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국방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 부모의 ‘자녀돌봄 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포함한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은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내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