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적이득 취하지 않았지만 책임 막중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 선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개입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문종(57)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금감원의 총무국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를 부당하게 최종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채용계획에 없는 세평조회를 실시하고, 채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국장은 앞서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 있었다"면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채용인원을 늘리다보니 A씨가 포함된 것"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의 명예가 훼손됐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