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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1%→21% 인상…재정분권 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57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 인상
정부 "추가적인 국민 세금 부담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나눠주던 지방소비세 세율이 2022년까지 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중앙정부가 소방직 근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율도 현 20%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6대 24인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확대 등 1단계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방소비세란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은 후 지방에 일부 보내주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올린 후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지방재정이 11조7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자료=국무조정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추가 인상분에 반영한다. 2020년에는 지역상생기금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출연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중앙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9년 35%까지 올리고 2020년에는 4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2년 동안 지자체 재정이 8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소방직 국가직화를 전제로 이를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맡는 사업 일부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한다.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3조5000억원 안팎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세수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보전하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대 26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방 세수 확충 등 2단계 방안을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맞출 예정이다.

이번 재정 분권 방안을 추진해도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이번 방안은 국가가 걷은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누냐는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에서 걷은 세금을 지방에 더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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