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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재점화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 주가 향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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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급등마감한 삼바, 개장후 약보합 거래
오늘 증선위서 논의...오늘 결론짓기 어려울듯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논의가 있는 31일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고의 분식회계'로 귀결될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일 9.79%(3만5500원) 오른 39만8000원에 장을 마친 삼성바이오는 31일 개장후 1%대 약세를 보인채 거래되고 있다.

<자료=대신증권 HTS>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각각 85:15 지분을 취득해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4명 중 3명의 이사 선임권과 CEO 선임권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했다. 향후 6년 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콜옵션도 걸려있었다.

콜옵션이란 옵션거래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리스크 헷지 방법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후 3년간 적자를 냈다.

이후 2015년 휴미라, 리톡산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계에도 활기가 돌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흑자를 내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황을 '깊은 내가격 상태'로 판단,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를 주장했다.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에피스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에 대해 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측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관련업계와 증권가 안팎에선 오늘 증선위에서 재점화되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쉽게 결정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제약·바이오 한 연구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당초 12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처리 문제가 다소 해소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또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국제회계기준)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강화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여지가 있으면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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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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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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