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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양수산분야, "항만 新기술 등 6건 푼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00

다양한 신소재 개발 등 규제전환 6건 추가 발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규제에 발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항만 신기술 적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렌즈의 등대 조명기구 시장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는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 과제 6건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정부가 최초 시도하는 규제 접근방법이다. 즉, 신산업·신기술을 규제 걸림돌 없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는 안이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후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해양수산 분야의 추가 규제개선을 보면, 우선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한 규제가 완화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 사용이 가능한 경우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등대에 사용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이 ‘렌즈의 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육지초인표지가 400, 750 종류의 렌즈만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할 경우에는 다양한 렌즈 사용(긴 수명과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이 가능하다

항만 분야의 경우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의 과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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