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이란석유 제재 코앞…"한국·일본 면제요청 거부 쉽지 않을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22:1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1월 5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미국의 제재 발효를 앞두고 제재 면제 대상에 어떤 국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이란산 석유 수입이 '제로(0)'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적절한 경우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제가 공식 발표될지, 막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불분명하지만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면제 대상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대만, 인도가 면제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 인도, 터키, 이라크,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면제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일본

최근 한국과 일본은 제재 부과에 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유업체는 자국 정부에 면제를 요청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공조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면제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인도

이란산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인도도 제재 부과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 다만 이란의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도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서 온건한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뉴델리 방문 당시 "우리의 노력은 위대한 전략적 파트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발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인도는 지난달 유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찬사를 받은 4개국 중 한 곳이다.

작년 10월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부르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말 대신 '인도·태평양'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 터키

터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석유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첨단 미사일 시스템 구입 계획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셈이다.

터키는 자국에 구금됐던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이 목사는 석방됐다.

현재 터키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반(反) 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피살 사건에서 사우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가 사우디와의 동맹 유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터키의 한 고위 은행가가 이란 관련 초기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다. 앞서 미국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두배 올린 바 있다.

◆ 이라크

주요 석유 생산국인 이라크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발전소로 전기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재 면제에 관심을 표명한 이라크 관리들은 이같은 공급은 어려움을 겪는 자국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란과 이 곳에서 패권 경쟁을 해왔다. 최근 이라크는 이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선거에서 패배해 이달 축출됐다.

신임 총리인 아델 압둘 마흐디는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새로 들어선 정부에 제재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추진할 경우 이라크가 이란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은 동맹국처럼 압박을 넣는다고 받아들일 국가가 아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리지는 않기로 했지만 석유 구매를 중단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터워지는 중국과 이란의 상업적 관계를 끊는 것은 아마 미국의 힘을 넘어선 과제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란에서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무역공세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 제재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양보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