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장해 감평원 내부문건 제출받고 협조공문 작성 혐의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2월…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
대법 “단순 수사접견 요청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우환 화백의 ‘위작설’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수사접견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화랑주 및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위작설이 퍼져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위조미술품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부문 감정위원장 송모씨를 소환해 내부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를 소환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을 내면 혼난다”며 위작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모른다는 취지로 자신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인의 민사 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접견 요청 등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접견 또는 수사자료 요청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표시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사접견 요청 등 공문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성’은 위 문서의 본질적 내용이고, 이에 관한 사실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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