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1월 부동산 시장 '우울'..대출·청약규제 압박 시작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8:08

DSR, RTI 규제 강화 및 청약 무주택자 기회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1월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예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 대출이 더욱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청약제도 변경 방침따라 올 상반기 큰 관심을 끌었던 청약시장의 열기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9·13부동산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는 한풀 더 꺾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여신 규제에 이어 이달부터 고강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2주택이상 가구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및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DSR은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대출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여신여력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됐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RTI 초과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K건설은 지난 26일 개관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약 5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사진=SK건설]

더욱이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잇따라 상승하며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최고 연 4.77% 수준까지 올랐다. 매달 내는 이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자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 1.5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금리차이가 1% 넘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자 조심스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보다 7% 내외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주문하면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DSR, RTI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총량규제까지 겹쳐 올해 연말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다.

또 이달부터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중대형 면적의 추첨 물량에 대해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25% 물량은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유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금융대출과 세금규제가 강력한 상황인 만큼 투기적 가수요자의 움직임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