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RTI 규제 강화 및 청약 무주택자 기회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1월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예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 대출이 더욱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청약제도 변경 방침따라 올 상반기 큰 관심을 끌었던 청약시장의 열기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9·13부동산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는 한풀 더 꺾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여신 규제에 이어 이달부터 고강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2주택이상 가구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및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DSR은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대출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여신여력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됐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RTI 초과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K건설은 지난 26일 개관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약 5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사진=SK건설] |
더욱이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잇따라 상승하며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최고 연 4.77% 수준까지 올랐다. 매달 내는 이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자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 1.5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금리차이가 1% 넘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자 조심스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보다 7% 내외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주문하면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DSR, RTI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총량규제까지 겹쳐 올해 연말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다.
또 이달부터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중대형 면적의 추첨 물량에 대해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25% 물량은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유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금융대출과 세금규제가 강력한 상황인 만큼 투기적 가수요자의 움직임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