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삼성, '반도체 질병'직원에 최대 1.5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8:43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8:43

최종 중재안 나와..."1년 이상 일하다 병 얻으면 보상"
삼성, 추가로 500억원 출연..."산업재해 예방 차원"
30일 피해자 초청, 김기남 사장 직접 사과문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백혈병이나 희귀 질환 등의 질병을 얻은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도 가능하다. 

보상 범위는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 포함된다. 자녀 질환이나 유산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 지원과 별도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500억원을 출연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 판정을 내놨다. 

중재안에 따르면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5월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028년10월31일까지다. 그 이후는 10년 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뇌종양 등은 1억3500만원이다. 희귀 질환과 자녀 질환에 대해서도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재위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게 된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30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 김기남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이 회사를 대표해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질병을 얻어 보상한 이들은 130여명이다. 

이번 중재안은 지난 7월 24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 중재판정을 내려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르면 이달 내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을 수용해 잘 따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의 갈등이 봉합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