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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총의 학자금·업무추진비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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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과다사용, 업무추진비 증빙 부재 드러나
비영리법인 운영 등서도 지적사항 7건 발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점검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및 경총 회계 부정 의혹 언로보도 등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경총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 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사업비 등 반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이 완료됐거나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가 내린 조치 중 수사의뢰를 지시한 2건의 내용은 학자금 과다 사용과 업무추진비 증빙 부재 등이다.  

먼저 경총은 학자금내규에서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 약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약 1억원)을 2009년~2017년 임원 해외유학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총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초과금액 6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상품권 구입과 관련, 총회와 주무부처에 미보고 된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적발액 1억9000만원)해 임원에게 전달했으나, 구입 관련 영수증 및 상품권 사용자 등 증빙자료 부재혐의도 받고 있다. 경총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한 상황이다. 

이 역시 형법 제 355조에 따라 횡령,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수사의뢰를 추진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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