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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실직·폐업 등 겪는 가계대출 최장 3년 원금상환유예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2:00

11월부터 시행…연체시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취약차주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이나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이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자여야 한다.

원금상환유예 기준 [표=금감원]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를 연장(일시상환대출)할 수도 있다.

연체발생 후에는 채무변제순서 선택권을 부여한다.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원책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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