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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자급제 법제화로 단말기 가격 낮추겠다 ”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30

‘완전자급제 2.0’ 도입 추진
통신·단말 완전 분리 및 유통망 간소화
생존권 위협 중소유통점 “결사반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 강제적인 유통망 정리와 묶음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완전자급제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련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 요금 인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중소유통점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의 주요내용과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완전자급제 2.0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기존 법안에서 더 나아가 △단말·통신 겸업 불가 △이통사, 대리점 단말 판매 금지 △단말·통신 판매장소 분리 △개통 재위탁 금지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이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한 곳에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한번에 하는 이른바 ‘묶음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두 영역 모두에서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망 간소화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줄여 이를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의 대리점에서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을 끼워 파는 관행이 매우 심각하고 이 부분이 고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영업점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2.0이 도입되면 현 통신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대리점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리점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차단,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기업들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가 충분히 진행됐기에 추가적인 인하를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는 이미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고 2만원대 요금을 신설하는 등 상당한 인하를 적용했다. 취약계층 요금 지원도 이뤄진 상태”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지 이통사들에게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소유통점들의 ‘생존권’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중소유통점수는 약 2만5000여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를 제조사,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집적 관리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중소유통점에 대대적인 정리가 불가피하다.

중소유통점 관계자는 “유통구조 간소화라는 건 결국 2만개가 넘는 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베이트 과열로 현재 유통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오히려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통망 간소화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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