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고동진 삼성 사장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 된다면 따를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6:37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 된다면 그에 따르겠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이처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유통점이 담당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다는 논의에서 출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으로 모색돼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사장을 상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고 사장은 "유통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는 비중은 10%이고 90%는 이통사에서 하고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판매를 삼성전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망인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완전자급제 효과가 있으려면 삼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삼성이 자급제폰을 얼마나 시장에 내놓느냐가 (법안) 작동의 관건이다. 삼성은 어떻게 호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3개 모델에서 올해 5개 모델로 확대했다"며 "자급제폰을 늘리는 것이 정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