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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지현 검사 “1억원 손배소..청구 금액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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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국장·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청구
변호인 측 “반성 기색 없으면 금액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와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판사 출신의 서기호(48·29기)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라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민사소송 제기 배경과 지난 1월 폭로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월에 폭로하고 난 뒤 한동안 2차 피해도 있었고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다. 그때와 비교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

▲서지현 검사=검찰도 그렇고 사회도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조용한 성격이다. 제가 느끼는 인생은 일장춘몽도 아니고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전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밖으로 나오게 됐다.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 ‘하느님 저에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고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다음 생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웃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서지현 검사=검찰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많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고발하고 싶었지만 동료검사로서 고발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참은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5월에 고발했는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일일이 법적대응하기 벅찼다. 이번 소장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러 뺐다. 하지만 얼마든지 상황변화에 따라 향후에 추가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꼭 고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기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서지현 검사가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제가 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유포됐던 소문이 대부분 가짜라고 하셨다. 불편한 얘기겠지만, 오늘 혹시 해명하실 생각이 있나.
▲서지현 검사=그런 해명 자체가 2차 가해를 북돋게 되더라. 예를 들면 제가 5시만 돼도 퇴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검찰 내에 유연근무제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또 마침 제가 육아문제로 잠깐 동안 5시에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앞부분은 다 빼고 ‘5시에 퇴근한다’만 소문이 나더라. 일일이 해명하기도 참 그렇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없어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 제가 그동안은 자랑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부에 근무한 여검사다. 근무했던 청마다 항상 상위 1~3위 안에는 들었다. 법무부장관상도 두 번이나 받았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업무능력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하고 업무실적 성적표도 다 첨부했다. 동료검사들도 이렇게 상 많이 받은 검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았다. 법무부 측에서는 다 조작했다고 했다는데, 검찰 조직 자체가 조작해서 상 받을 수 있는 조직인지 되묻고 싶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걸 예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가.

▲서기호 변호사=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쉽지 않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수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 같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돈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와 ‘꽃뱀’ 프레임 때문에 망설였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검찰의 인사 원칙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서 검사가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 대해 위법한 인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방지법에도 위반된다.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에서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 시점이 2015년 8월이라면 소송요건이 안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것 같다.

▲서기호 변호사=인사 명령 시점은 2015년은 맞다. 그런데 당시 인사 명령이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는 걸 인식하는 건 그 후다. 그 전에는 추측과 의심이었으나 안 전국장이 기소됐을 때 확정적으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 그밖에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사례들이 있다. 그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자세하게 반박하도록 하겠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왜 1억인가.

▲서기호 변호사=우선 제가 서지현 검사에게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도저히 환산이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하느냐는 것이다. 다만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 현실과 실무에 맞지 않아 실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고려해 청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들, 특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폭로 이후 안태근 검사 측에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있었나.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보자는 제안을 받은 게 있나.

▲서지현 검사=어떠한 연락도, 사과도 못 받았다. 사실을 묵살하고 은폐한 자 모두 책임지지 않았다.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망설였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온 건 (검찰 내부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아 소송 진행해서 징계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민사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별로 없다. 왜 안 했냐고 물으니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 박병규 검사는 임은정 검사의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구형’에 동조하는 글을 썼다가 검사적격심사에서 유일무이하게 떨어졌다. 이후 승소해 복직했지만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못한 걸로 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진행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꽃뱀 아니냐’고 하기 때문이다. 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제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당시 인사는 기수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부당하니 다시 바로잡아 달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얘기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성추행 피해를 미끼로 인사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제가 면담을 신청해서 인사발령을 요청했다고 허위발표를 하더라. 저는 당시 제가 하지 못했던 요구를 했다고 하는 데 분노를 느꼈다.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국가적 법익에 의한 범죄라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됐다는 내용은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전달 못 받았나.

▲서지현 검사=범죄에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의한 것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고 인사권 남용 부분만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속한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법상으로 보면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증거기록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전체를 전부 볼 수 있다. 관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피고인들은 다 안다. 그런데 정작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기 진술만 볼 수 있다. 검찰 사무규칙에도 피해자들에게 모든 기록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 안 전 국장의 형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에 개입한 검사들은 전부 허위진술을 했다. 보통은 진술이 다르면 대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단에서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른 채 증인으로 갔다가 진술을 처음 봤다. 너무 깜짝 놀라서 법정에서 대응도 못하고 돌아왔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서기호 변호사=성폭력 범죄는 개인이 피해자다. 반면 직권남용죄나 뇌물죄는 피해자가 국가라는 개념이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직권남용에 의해 피해 입은 게 피해자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서 검사가 피해자여야 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서 검사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피해자 권리가 너무 제한돼 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절차에도 참여 못하면서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 책임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준다는 개념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국가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기록 복사 등을 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됨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소송 주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다 피해자 권리를 좁게 해석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국민배심원제가 도입된 것처럼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송절차에서 대폭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시대적 관점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내에서 상사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다른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과 교류나 연대가 있었나.

▲서지현 검사=다른 피해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군지보다 피해자가 누군지 더 찾아본다.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피해자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토요일(3일)에 호루라기 재단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참여하면서 임은정 검사나 박병규 검사를 처음 만났다. 검찰은 각자를 고립시킨다. 저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임은정 검사는 몇 년 동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분이다. 검찰 내 많은 사람들이 제게 경고했다. ‘임은정 검사가 정치하려고 저런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이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역시 ‘다 좋은데 서지현 검사나 임은정 검사와는 가까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전혀 서로 연대하거나 교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고, 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안 전 국장은 변호인단 규모가 꽤 큰 걸로 안다.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나가실 건가. 초반에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많이 사임했다고 했는데, 차후 보강할 계획이 있나.

▲서지현 검사=사실 형사소송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을 도와주는 분들은 재판 진행 상황만 체크해주고 있고, 민사소송은 서기호 변호사가 전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다.
▲서기호 변호사=변호인단 규모에서도 보면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드러난다. 권력층에 있는 가해자의 경우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다. 변호사 수임료도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다. 그런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서 추가로 비용 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 많다는 걸 말씀드린다.
▲서지현 검사=가해자 측 변호인단 중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있다. 유 전 연구관의 혐의라는 게 판사 재직 동안 가지고 있던 재판 관련 정보들을 유출한 것 아니겠나. 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에 있던 검사가 검찰 인사카드를 가지고 나간 게 밝혀졌다. 거기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기밀사항도 많다. 제가 그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조사단에 수사 요구했지만 조사조차 받지 않고 향후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주의를 받았다고 했다. 똑같은 일을 했어도 주의를 주고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서기호 변호사=방금 사례에서 보듯 안 전 국장은 이미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 내 안 전 국장의 영향을 받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 이 사건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안태근 개인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검찰 권력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부담스러워서 전면에 나서기 꺼려했던 측면도 있다.

-문제제기할 때 검찰 조직 내부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말하셨다. 폭로 전과 그 후는 다를 것 같은데 이후에 느낀 내부 조직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나.
▲서지현 검사=사실 제가 문제제기 하면 그걸 계기로 개혁을 하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희망이 좀 더 컸다고 할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조직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어졌다.

-폭로가 앞으로 검찰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지현 검사=저는 전혀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관심 갖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나.

-검찰을 사랑하지 않나.
▲서지현 검사=그렇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게 제대로 된 나라다.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직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자부심이 컸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많은 검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인사에 관련된 검사들이 많은 거짓말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배신감이 커서 법정에서 손을 덜덜 떨고 눈물콧물 다 흘리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고 3일 정도는 그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나랑 친했던 검사가 어떻게 저런 새빨간 거짓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참 가엾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저 사람도 검사이기 전에 먹고살아야 하는 한 명의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번 물어보고 싶다. 당신에게 대한민국 검사란 어떤 의미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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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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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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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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