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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지현 검사, 안태근 겨냥..“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08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 공판서 2시간 동안 비공개 증인신문
서지현 “안태근 권력 잔존하지만 그저 범죄자일 뿐…진실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입을 열었다.

서 검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에 대한 3차 공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2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안 전 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속 시원하게 증언을 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글쎄요”라고 답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보다 10여분 전 먼저 재판정을 나섰다. 안 전 국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날 서 검사는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고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재판부 측에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증언 도중 피고인의 퇴정 혹은 피고인과의 대면을 막기 위한 차폐 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안 전 국장의 퇴정 대신 차폐막을 설치해 두 사람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2015년 당시 인사가 급격하게 변경된 정황을 포착하고,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안 전 국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전 국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3일 오후2시에 열린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16. adelante@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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