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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9:32

서울 등록 2.5t 이상 노후 경유차 20만여대 대상
CCTV 통해 단속...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지방 등록·장애인 차량은 제외...내년 2월까지 유예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18.11.06 kilroy023@newspim.com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태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날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이번 발령부터 서울 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첫 시행된다. 지난 5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노후경유차에 대한 첫 운행 제한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t 이상 차량 32만여대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여대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적극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단속을 위해 연말까지 단속 지점 CCTV 숫자도 늘린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곳이 전면 폐쇄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이날 기상청은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으로 예보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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