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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공정위 국장, 헌법소원 제기..."헌법상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4:13

유선주 "김상조가 불러 직무 배제"
김상조 "다수 직원이 갑질 신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판사 출신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배제 처분이 부당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7일 "직무 배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불러 "일체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수 직원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라며 직무 배제 이유를 말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이같은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 등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본인만 차별하고 임기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유 심판관리관은 아울러 지난 4월 받은 '주의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감경된 과징금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유 심판관리관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을 적용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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