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자동차측 집회 밀어내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
1심 “집회의 자유는 헌법 가치…기업 유령집회 남발이야 말로 문제”
2심 “집회 방법은 참가자들이 정하는 것…경찰이 무리한 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을 규탄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벌인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측 관계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제 해산할 수는 없고,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선행 신고만 하는 기업의 ‘유령집회’ 남발이 더 문제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복직자 고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밀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미리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 씨는 같은 해 6월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려 하자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주먹으로 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 직원들의 ‘집회 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의 경비업무 일환으로 봐야 하고, 먼저 신고했다고 해도 범대위가 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실제로 집회를 개최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다른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집회 방해”라고 판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6월 고공농성 집회에 대해서도 “별다른 폭력이나 불법행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경찰이 고공농성을 하는 참가자들을 갑자기 덮쳐서 체포하는 게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찰 측의 무력해산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고공농성 집회가 헌법상 ‘평화집회’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집회 방법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강제로 밀어내는 등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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