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5% 이하'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강화 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 [뉴스핌 DB]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이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됐다.
이를 국내법에도 수용한 것.
단, 국내 운항의 선박은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해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는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