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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연합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제도 개편 반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3:04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3:06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관련한 '2019년 원격훈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에 관련된 제도 변경이 잦아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고 경영 악화에 이를 정도라는 것이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이하 이러닝연합회)는 8일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법을 무원칙하게 자주 변경해 관련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고용노동부는 시대에 역행하고 현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도 어긋나는 잦은 제도 변경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환급 받게 된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156곳에 이르는 인증 받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트너쉽을 발휘하지 않고 일방적인 잦은 정책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제도 변경만 네차례이다. 고용노동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제도를 변경하는 동안 교육받는 기업들의 혼란은 물론 훈련 기관도 바뀐 제도들에 대처하느라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닝연합회측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기업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닝연합회측은 "세계적으로 원격훈련이 교육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각 사업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기금 현황을 분석한 후에 필요하다면 징수 및 집행을 분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재원 활용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제도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 이러닝 기업은 경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닝연합회측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축소 발표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닝연합회측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원격훈련 훈련비 환급 비율이 지난 7월 9일부터 120%에서 100%로 인하됐고, 2019년에는 90%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은 줄어들어 현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준 이러닝연합회 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시대에 역행하고 현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도 어긋나는 잦은 제도 변경을 즉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한민국 99% 중소기업과 88% 중소기업 종사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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