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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게"...14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불참 통보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5:34

고의적 분식회계 땐 상장폐지 실질 심사
심사대상 오를시 심각한 주가 변동 우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14일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매매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에게 오는 14일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 재감리와 관련한 제2차 회의에 ‘오지 않아도 된다’며 불참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감원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회의 직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아마 증선위 내 감리위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려는 분위기”라며 “이미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고 그동안 다수의 회의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고 본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 안건을 끝내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건 등 다른 안건 심사는 28일로 미룰 계획이다. 골드만삭스 공매도건은 지난 31일 안건에 올랐으나 삼성바이오 건 때문에 한차례 제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그룹 미전실과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한 정황들이 밝혀지는 등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합작계약서상 콜옵션 조항 수정해 소급적용 △바이오에피스 관계사로 변경 △콜옵션 평가손실(부채인식) 최소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미전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증선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바이오의 이메일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24조3487억원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4위 종목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시 주식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분위기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매매정지와 실질심사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상장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4위로 많은 주주들이 현재 엮여있는 상황으로 섣불리 상폐 논리를 댈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 거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들여다보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고, 지난달 19일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해 31일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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