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저금리로 버팀목전세 연계 최장 10년 지원
청년창업가 위한 희망상가 2022년까지 430실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장 10년간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개요 [자료=국토부] |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저리 전세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만39세) 근로자나 창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5000만원 이하면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 85㎡이하)에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임대료 대비 50~80% 수준으로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 만 19~39세 초기(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경력단절여성, 월평균소득 80% 이하의 소상공인(최근 5년간 영업경력 2년 이상)이 공급 대상이다.
연말까지 115실을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연 80실을 공급 총 430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희망상가 전용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창업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사업계획 심사에 참여하고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창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