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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재항고, 대법서 기각…13일 1심서 재수감?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7:11

지난 7월 18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 허가
대법, 지난 9일 검찰 측 재항고 기각
13일 1심 선고서 실형 받으면 재수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이 확정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검찰이 이 회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이 회장의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20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번에 낸 재항고까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이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징역을 선고하면 이 회장은 재수감된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책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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