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40곳이 넘는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48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등록취소한 곳은 총 11개사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6개 사였다. 이는 전분기보다 10곳 줄어든 수준이다.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0개 사로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한양종합상조, 한국기독상조 2곳은 폐업했다. 등록최소된 곳은 에이스라이프, 투어라이프, 미래상조119(지난 8월 대법원판결 확정)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직권말소된 곳은 평화드림,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이다. 나머지는 자본금 증액이나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됐다.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의 경우는 경우라이프, 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애니콜, 농촌사랑, 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 보훈라이프 등 9건이었다.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현행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 재등록해야한다. 법 시행(2016년 1월 25일)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한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3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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