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중근·이호진·이재용 ‘회장님’ 선고 때마다 ‘유전무죄’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47

이중근 보석금 20억원 내고 석방 13일 1심서 5년 선고
이호진 병보석으로 7년간 불구속..술·담배가 치료제?
이재용 2심서 37억원 뇌물공여 인정..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때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가 하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더라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는 의미인 ‘재벌 3·5법칙’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수임료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그들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주저앉을대로 추락한 후진국과 다를 게 없다는 속내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낯 뜨거운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건 수혜자일뿐아니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뒤늦게라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고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실무자들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의사 출신의 검사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 구속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왼쪽부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이와 함께 회삿돈 400여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병보석으로 8년 동안 단 63일을 수감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주거지와 병원만 갈 수 있는 집행 명령을 어기고, 서울 홍대입구 등에 술 마시며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 여러 채널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이 전 회장의 전 운전기사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힌 만큼, 법원 또는 검찰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법원과 검찰은 조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병보석을 정지시키든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지만 안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참여연대 등 10개의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들고 일어나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형을 감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재차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7년 7개월간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같이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 쟁점인 묵시적·명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봤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면, ‘누군가에 돈을 먹일 만 하다’는 자조적 상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 기본 형량은 2년6월~3년6월로, 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는 △뇌물액 1000만원 미만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인정한 37억원의 뇌물액 규모와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위치, 그리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요소가 되느냐는 의심을 숨기지 않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재벌 3·5법칙’에 해당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