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천억원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이날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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