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2보]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내부문건 결정적 증거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6:54

2015년 고의 분식, 검찰 고발ㆍ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1년7개월여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이 결국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1차 회의에 제시한 ‘내부문건’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은 금감원이 지난 1차 재감리 회의에서 제시한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의도’를 갖고 2015년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이 증선위 논의 시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라며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진위여부 별다른 이의제기 없어 매우 면밀히 검토됐다”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내부문건 분석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 연도(2014년 등)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하진 못한다. 다만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등 종합 고려해 상장실질심사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참고로 2009년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 도입 이후 실질심사 대상인 16개 회사 중 최근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고, 지난달 19일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해 지난달 3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