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국고손실 등 혐의
국회 위증 등 추가 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240여 쪽 분량 공소장에 담긴 범죄혐의만 30여 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구속기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혐의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강화 및 이익도모 관련 범죄혐의,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위한 범죄혐의, 부당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혐의 등이다.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적용됐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고 처분 사건 등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토보고서 유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 소송 관련 정보 유출,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비롯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징계 시도 정황 등이 범죄 혐의로 담겼다.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사건을 각각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도 적시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한 데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 혐의 적용 규모는 3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과정에서 허위 증빙 자료를 작성한 것과 관련한 범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추가 범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선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혐의는 수사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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