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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거래소 "삼바, 상폐 심사 '기심위' 갈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20:38

15영업일 내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 해당 여부 판단
"검찰고발에 위반 금액도 커…기심위 가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여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고발도 있고, 위반 금액도 작지 않다. 상폐 심사(기업심사위)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은 올 3분기 기준 3조7400억원 수준이며, 금융감독원이 지적하는 위반 금액은 약 4조원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 배임, 회계기준 위반, 주된영업정지, 자구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진행된다.

먼저, 거래소는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15일 더 쓸 수 있다. 여기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본격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해당 사안은 종결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이날 증선위 발표 후 상장규정에 따라 오후 4시 39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조병인 한국거래소 유가상장제도팀장은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고 검찰고발이 이뤄지면 실질적격성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바로 거래가 정지된다"고 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는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고발한 만큼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이 될 소지는 큰 것으로 점쳐진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업심사위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업심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통주권을 상폐할 수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동안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검찰기소 사실이 공시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 결정에 1달 반, 심사 결과 발표까지 총 2개월 반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3개월 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6.7%(2만1000원) 오른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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