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LG電 협력사 과징금 재산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5:20

신영프레시젼, 공정위 적발 후 2년여 법정 소송
서울고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해당" 공정위 손 들어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 지적
공정위 과징금 1억5000→1억11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가 공정당국을 상대로 2년여의 불복 소송을 벌였지만, 일부 과징금만 깎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로 덜미를 잡힌 스마트폰 부품 관련 제조업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6일 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산정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과징금에서 3900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인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단가후려치기를 한 품목만 171개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딩작업 위탁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2015년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신영프레시젼은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신영프레시젼 [뉴스핌 DB]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차액 1억6712만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에 뒀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산정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중 큰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은 조처였다.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은 30억9613만2000원 규모다.

그러나 법원은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본 다음 이를 과징금의 수액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3월 21일 징수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환급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다시 조치했다.

재산정 과징금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61억9226만4000원)와 과징금 부과율 2%를 곱한 1억2384만5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32점(80×0.4)+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 8점(40×0.2)+위반행위 수의 부과점수 8점(40×0.2) 등을 따진 48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시 제재 건을 보면, 휴대폰 부품 시장은 모델·품목이 다양해 교체주기가 빠르다. 원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하는 등 이른바 단가후려치기를 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다시 적용, 과징금을 재산정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프레시젼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휴대폰부품의 도장·코팅과 관련한 작업을 코스맥에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