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법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불법점유 인정 안 돼…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수협이 옛 상인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수협 측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뒤집어
"옛 시장상인들, 불법점유 했다고 보기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수습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불법적인 시장 점유로 수협중앙회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수협중앙회가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김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측에서 주차장 건물을 일부 폐쇄 조치하는 데 방해한 점은 있지만 건물 자체를 점유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주차장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른바 현대화 시장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의 주차장 건물은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그 외 특별용도로도 사용될 계획이 아니고 폐쇄상태에서 보존하는 정도의 의사였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 측 일부 상인이 원고 측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거나 차단시설물을 제거한 것은 원고 측 폐쇄의사에는 반하지만 주차장 건물 전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옛 상인들이 기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소를 설치한 것 역시 주차장 건물을 전면 지배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점유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전기와 수도가 끊긴 구 시장에서 양초를 키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8.11.06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관리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용역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노량진수산 측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공실 관리, 노후시설 출입 및 이용 제한, 주차폐쇄시 질서 유지 및 위반시 촬영 검토, 결산과 관리단체 연계 등 망라돼 있다. 통상적으로 노량진수산이 수협중앙회의 부담 이무를 이행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 그 과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용역 서비스는 이같은 해당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결국 노량진 수산시장 측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의무 이행이나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에 대비한다는 청구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협중앙회가 건물 소유자로서 구시장 점유 상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받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적 점유 등에 의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해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수 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6년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주차장을 불법점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불법점유가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소송 대상이 된 옛 상인들의 자택을 경매에 부쳤고 최근 이들 중 일부는 입찰이 진행돼 매각 결정이 났다.

수협은 또 이번 소송 외에도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판결하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옛 시장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