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법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불법점유 인정 안 돼…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수협이 옛 상인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수협 측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뒤집어
"옛 시장상인들, 불법점유 했다고 보기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수습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불법적인 시장 점유로 수협중앙회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수협중앙회가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김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측에서 주차장 건물을 일부 폐쇄 조치하는 데 방해한 점은 있지만 건물 자체를 점유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주차장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른바 현대화 시장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의 주차장 건물은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그 외 특별용도로도 사용될 계획이 아니고 폐쇄상태에서 보존하는 정도의 의사였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 측 일부 상인이 원고 측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거나 차단시설물을 제거한 것은 원고 측 폐쇄의사에는 반하지만 주차장 건물 전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옛 상인들이 기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소를 설치한 것 역시 주차장 건물을 전면 지배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점유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전기와 수도가 끊긴 구 시장에서 양초를 키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8.11.06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관리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용역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노량진수산 측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공실 관리, 노후시설 출입 및 이용 제한, 주차폐쇄시 질서 유지 및 위반시 촬영 검토, 결산과 관리단체 연계 등 망라돼 있다. 통상적으로 노량진수산이 수협중앙회의 부담 이무를 이행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 그 과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용역 서비스는 이같은 해당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결국 노량진 수산시장 측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의무 이행이나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에 대비한다는 청구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협중앙회가 건물 소유자로서 구시장 점유 상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받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적 점유 등에 의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해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수 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6년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주차장을 불법점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불법점유가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소송 대상이 된 옛 상인들의 자택을 경매에 부쳤고 최근 이들 중 일부는 입찰이 진행돼 매각 결정이 났다.

수협은 또 이번 소송 외에도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판결하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옛 시장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