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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0%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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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학자 7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71.4%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 주요 이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학자 70%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학자(대학전임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 이달 1~16일 설문조사한 결과, 50명(71.4%)이 ‘위헌이 아니다’, 20명(28.6%)이 '위헌이다'는 입장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닌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위헌이라는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이다’,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도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경실련은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며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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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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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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