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BBQ 중재판정 취소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bhc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9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특수목적회사인 FSA에 팔았다. bhc 지주사인 FSA는 2014년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중재법원은 "bhc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며 사실상 BBQ가 계약상 진술과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BBQ는 국내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사기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bhc 손을 들어줬다.
[이미지=b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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