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GA협회, 제조사 아닌 판매사에 배상책임 부과는 '소비자보호 역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판매전문회사부터 도입돼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는 21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GA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사가 우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 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GA가 보험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G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과 같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GA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GA인지, GA이면 대형GA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타의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GA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령 딜러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리점협회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