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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협회, 제조사 아닌 판매사에 배상책임 부과는 '소비자보호 역행'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4:22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판매전문회사부터 도입돼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는 21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GA협회 측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사가 우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 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GA가 보험모집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G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과 같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GA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회사인지 GA인지, GA이면 대형GA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타의 타 산업에도 이러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GA에 대해서만 그러한 법규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령 딜러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매리스크 판단 및 결정권을 모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유지비에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심사도 보험회사가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 결정권도 보험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1차적인 판매자 배상책임은 최종 판매자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리점협회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는 법 개정은 제판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 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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