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연루 전 대법관들 말말말 ‘송구해·죄송해’…의혹은 ‘쉿’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09:58

고영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에 송구”
박병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
임종헌 “법원 어려운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 직전,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일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3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게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며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을 거드는 듯한 표현을 썼다.

취재진의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나’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기밀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냐’ 등 질의에는 침묵했다.

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기소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DB]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송구하다는 입장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19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까지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사법행정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재판거래 등) 지시를 본인이 하셨느냐, 양 전 원장이 하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에 앞서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 거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240여쪽 공소장에 30여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