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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종천 靑비서관 동승자들, 음주운전 방조 여부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9:55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9:55

23일 자정 서울 종로서 음주운전 적발…운전면허 취소 수준
경찰관계자 “당시 신원확인 안 해…동승했다고 다 방조범 아냐”
경찰, CCTV·블랙박스 종합해서 동승자 2명에 방조 혐의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차에 동승했던 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수사한 뒤 추후 동승자 2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뉴스핌 DB]

경찰은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을 비롯해 동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차량 조회를 하다 청와대 관용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운전자가 청와대 직원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직업은 확인하지 않는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다면 방조범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수사시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상황이라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이날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를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즉각 사표를 수리했지만, 이날 오후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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