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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이번주 시작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8: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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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김지은 진술 신빙성 떨어져...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항소심은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서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 측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의 연고관계가 드러나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기일이 변동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항소 이유와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는 만큼,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피해자인 김 씨 측 진술의 신빙성 유무와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안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피해자와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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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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