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佛, 닛산·르노 문제 '온도차'...“과도한 간섭 자제” vs “프랑스 회장 희망”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11

日 "기업 문제는 기업에 맡기자"
佛 "연합 회장에 프랑스인 바람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과 프랑스 정부가 닛산·르노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자제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2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닛산·르노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 장관은 회담에서 닛산·르노 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 측이 “민간기업간의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기업에 맡기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프랑스 측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퇴장 이후 닛산과 르노의 자본 관계 재편 등을 둘러싼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 정부는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사태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자세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일본 요코하마(橫濱)의 닛산 본사에 나란히 걸려 있는 일본과 프랑스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닛산에 대한 영향력 유지 '욕심'

하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도 엿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곤 전 회장 이후에도 르노를 통한 닛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닛산과 르노는 상호 출자를 통해 연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르노 지분 1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사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정권은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르노와 닛산을 합병해 프랑스 국내에서 닛산의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등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닛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닛산 내부에서는 양국 장관이 만나기 전부터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닛산은 르노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현재의 지분 구조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43% vs 15%’라는 불균형적 지분 보유로 인해 르노는 닛산의 고위 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닛산은 르노에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등 불균형적인 지배 구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 프랑스 일부 언론은 이번 곤 회장 체포 사건을 ‘일본의 쿠데타’라며 비판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과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르 메르 장관 회장에 프랑스인 희망

한편, 르 메르 장관은 닛산·르노 연합 회장에 프랑스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AFP 통신을 인용해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르 메르 장관은 25일 한 프랑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통치 체제의 기본은 변함없다는 것을 세코 경제산업상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르노 출신이 계속해서 연합을 이끄는 것에 日·佛 정부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가 르노의 대주주로서 연합에도 계속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