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네트워크 “CMIT와 MIT 인체 유해성 드러나”
공소시효 논란에는 “2022년까지 공소시효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7일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쓴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2016년에 이어 다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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