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웹서버 구축해 국내 스트리밍 서버 제작
제작한 서버 통해 음란동영상, 불법촬영물 전파
압수수색 음란동영상 원본 전량 폐기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해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해외 웹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와 운영자 2명은 지난 21일 구속 송치했으며, 가맹점 관리 및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 담당자와 가맹점 운영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2015년 초 일본에 웹서버 구축해 2016년 1월 국내에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한 후 B에게 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트리밍 서버에서 음란동영상 2만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올려 D, E, F, G씨 등 전국 136개 성인 PC방 가맹점 업주들에게 공급하며 매월 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는 136개 가맹점 중 약 30개 가맹점에 A씨가 구축한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음란서버를 구축했으며, 음란물 최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등을 공급하는 원본 서버를 압수해 전국 136개 가맹점에 24시간 유포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압수물은 음란물 HDD 301개(2832TB), 휴대전화 6대, USB 2개, 현금 2070만원 등이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폐쇄했으며, 주거지와 작업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은 전량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전화방’은 등록업인 일반 PC방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등 장소 제한 없이 어디에서든 영업할 수 있다.
또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해도 ‘게임산업법’상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PC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군·구청 내 문화체육과에 등록해 관리 감독할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피의자들이 얻은 미과세 소득도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