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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농민·법정소란 50대 동시 구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22:4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9:44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자동차에 화염병 던진 혐의
법원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
같은 날 판결 불복해 법정 소란 피운 50대도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저녁 10시15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74)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피의자인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kilroy023@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9분쯤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혔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남 씨는 3개월여 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 뒷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남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에 “국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안모(5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9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adelante@newspim.com

한편 같은 날 법정에서 판결에 분노해 재판부에게 욕설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안모(50) 씨도 구속됐다.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씨의 일행은 안 씨를 말렸지만 문을 부수는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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