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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대 학사비리’ 이인성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5

정유라에 부정하게 학점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 업무방해 혐의
1‧2심 “공평‧정의 저버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성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해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20 leehs@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했고 피고인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정씨를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통과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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