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부정하게 학점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 업무방해 혐의
1‧2심 “공평‧정의 저버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교수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정씨를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통과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