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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찾아간다'는 협박 문자…”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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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안하면 회사 찾아가 불이익 주겠다’는 문자 전송
대법 "피해자가 문자 안 읽어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읽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언 내용, 표현 방법,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5일 동안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된 문자"라며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스팸 메시지 저장함을 통해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수 있는 상태였다"며 "실제로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유죄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7년 8월 2일 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너네 회사에 전화한다’. ‘전화 좀 받아봐’라는 등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 이 씨는 총 236회에 걸쳐 정 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교제를 요구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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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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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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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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