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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기록접수통지 이뤄진 경우 새 변호인에 다시 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9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 해야 할 근거 없다”…기존 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항소 기간 내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씨(51)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 씨는 1심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 등을 접수한 뒤 이를 서 씨와 서 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로부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법원통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자 2심은 “제출기간을 넘겼다”며 기각 결정했다.

2심 재판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 씨는 “항소심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기준 잔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 2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항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유추적용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줘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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