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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서울소재 사립대 前법학과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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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학부 직원 세 차례 강제추행…해임되자 검찰 고소
1·2심 “피해자 진술 일관·구체적…모함할 이유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같은 학부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리자 무고하다며 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한 전직 서울소재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6) 전 K대 법학과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권 씨는 2014년 2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 A씨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건사고 없이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는 취지로 강제추행했다. 권 씨는 이듬해 3월경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 더 강제로 껴안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A씨가 학교에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 권 씨는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해임됐다며 A씨를 검찰 고소했다.

권 씨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고맙다며 자신의 몸에 얼굴을 댔고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뒤 상당기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해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권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모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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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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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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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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