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판결에 ‘손’
원고승계참가인 상고 부분은 기각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거주지 주변의 공사 소음이 못 참을 정도라면 위법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9일 거주지 주변 공사장에서 소음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는 박한동 씨 등 원고 측이 통영시와 초원종합건설을 상대로 상고한 공사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를 재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명 씨 등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외면선으로부터 100m 이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을 한도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통영시와 초원종합건설 등 피고에 통영시 삼화리 토지에서 암석을 제거하는 내용의 적지 복구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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