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국내 1호 영리병원...외국인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 진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36

제주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병원 허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설치
9명 의사 등 58명 의료진 확보
제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개원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으로,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1호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 자본금 210억원을 비롯해 778억원을 투자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연면적 18,223㎡)에 47개 병상을 갖췄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 측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지역경제 문제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문제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7월 28일 준공됐지만,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으로 병원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 측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내부사정만 없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릉아산병원 전경[사진=강릉아산병원]

제주도의 개설허가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각각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과 '불허 권고'의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네 차례의 심의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그러나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조사결과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비율이 58.9%로 찬성 비율인 38.9%보다 20.0%p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론조사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허 권고를 내리면서도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덧붙여서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제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