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국내 1호 영리병원...외국인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 진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36

제주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병원 허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설치
9명 의사 등 58명 의료진 확보
제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개원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으로,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1호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 자본금 210억원을 비롯해 778억원을 투자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연면적 18,223㎡)에 47개 병상을 갖췄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 측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지역경제 문제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문제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7월 28일 준공됐지만,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으로 병원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 측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내부사정만 없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릉아산병원 전경[사진=강릉아산병원]

제주도의 개설허가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각각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과 '불허 권고'의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네 차례의 심의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그러나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조사결과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비율이 58.9%로 찬성 비율인 38.9%보다 20.0%p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론조사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허 권고를 내리면서도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덧붙여서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제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