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실태 공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도입율 평균치보다 밑돌아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서면·전자·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도입률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 기업의 소수주주 보호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큰 손'으로 꼽히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비율과 반대 비율은 1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로 분석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56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3개 상장사이지만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은 상장사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먼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집단 상장사는 11개다. 대기업 집단 소속 253개 상장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하지만 전체 상장사 평균치(5.3%)를 밑도는 수준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상장사 서면투표제 도입 비율은 8.3%로 전체 상장사 평균(11.7%)을 하회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25.7%)은 평균치(60.6%)에 크게 못 미친다.
문제는 소수주주권 보호 노력이 후퇴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분석 대상인 26개 집단을 비교했더니 서면투표제 도입률은 1년 사이에 0.1%포인트(8.9→8.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면투표제 실시율도 6.5%에서 6.4%로 떨어졌다.
전자투표제 상황도 비슷하다.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전자투표제 도입률과 실시율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1.0%포인트(23.1→22.1%), 0.8%포인트(20.7→19.9%) 하락했다.
집중투표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7개사를 유지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집단 대표 회사보다 집중·서면투표제 도입률이 낮았다. 일반집단 대표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13.8%다. 반면 지주전환 지주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1개사도 없다. 서면투표제 도입률은 지주전환 지주회사가 5.3%로 일반집단 대표회사(13.8%)보다 낮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이와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1년 동안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기업 집단 소속 211개 상장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비율은 1년 사이에 6.4%포인트(71.5→77.9%) 올랐다. 의결권 행사 반대 비율은 3.7%포인트(5.8→9.5%) 뛰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감시기능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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