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22개 공동검증...검증반 154명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15

남북, GP 1개소 마다 검증반 각각 7명씩 동원
대령급 반장, 검증요원 5명·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
검증 위한 상호 GP 도보 왕래 목적 '오솔길 통로' 개설 중
서주석 "남북 군사 당국간 신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시범철수를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검증을 오는 12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그 결과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부전선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남북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하나의 GP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키로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시범철수한 22개의 GP에 총 154명의 남북인원이 검증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촬영요원은 사진촬영 전문가"라며 "검증요원 5명은 (시범철수된 GP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GP 특성상 지하까지도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증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원과 장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 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오전에는 먼저 남측이 북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찾는다.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아울러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양측의 관련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람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로길"이라며 "(도로개설) 작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0월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에서 GP시범철수를 지난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GP 1개소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역사적 상징성·보존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해안에 위치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남측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건축된 GP다.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 현장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를 보존키로 했다.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강원도 철원 인근 '까칠봉 초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GP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